쌍용차 사측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2012. 7. 17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 쌍용차 사측은 지난 금요일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은 사실무근인 명백한 오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 하지만 사측의 주장은 시민사회단체와 쌍용차지부가 주장한 내용을 왜곡하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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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은 “노동단체에서 부채비율을 높여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하나 이는 인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 노동단체에서 주장한 것은 회생절차 신청 근거가 손상차손이라는 것은 아니었음. 상하이자동차가 의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 2005년 상하이자동차 인수 이후부터 현금 보유량을 매년 줄였고, 2008년에도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에서 2천억 원 넘게 차입할 수 있는 계약이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였음. 이는 당시 산업은행이 상하이자동차에 중국은행, 중국상공은행에서 이미 ‘계약된’ 차입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임.
○ 사측은 2008년 말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이미 금감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
→ 현재 금속노조는 검찰에 외감법 위반을 고발할 상태. 금감원이 2008년 말 손상차손을 적법하다고 해석했으나, 그 근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음. 이는 이후 법적으로 다투어 볼 일임.
→ 2008년 5천2백억에 달하는 유형자산손상차손은 본사가 파산한 한국GM(당시 GM대우)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이 28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었음. 만약 쌍용차 사측과 안진회계법인의 논리(경제위기로 인한 문제)대로라면, 전체 생산량의 90%를 GM관계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유형자산규모도 쌍용차에 비해 4배 이상 큰 한국GM은 쌍용차보다 몇 배는 더 큰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기록했어야 마땅. 한국GM은 쌍용차와 같은 안진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맞고 있음.
○ 사측은 “노동단체가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회계조작을 했다”하나 정리해고와 손상차손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
→ 쌍용차는 2009년 정리해고 인원을 산정을 위해 삼정KPMG에 컨설팅을 의뢰. 삼정KPMG는 보고서 시작에서 쌍용차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로 2008년 부채비율을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삼음. 이후 법원의 의뢰를 받고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를 산정한 삼일 회계법인 역시 삼정KPMG의 정리해고를 전제로 검토보고서를 제출.
→ 사회적으로 쌍용차는 갑자기 부채비율이 580%에 달하고, 당기순손실이 7천억원에 달하는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힘. 정치권도 이런 지표를 근거로 쌍용차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 모든 핵심 지표에 유형자산손상차손 5천2백억원이 큰 역할을 함. 사측은 마치 회생절차 기간의 법적 판단만 정리해고 유무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사회적 여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함.
○ 사측은 “노동단체가 기업회계기준과 조사보고서 상의 평가기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형자산 평가액 차이는 당연히 나타나 수 있다고 주장.
→ 노동단체가 문제삼은 부분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감가상각을 공제하는 부분이 아님. 2008년 말에 발생한 유형자산 손상차손임.
→ 2008년 말 안진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유형자산 관련 기준은 “회사는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중략...이에 따라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 처리한금액은 각각 517,687,494천원 및 6,973,306천원입니다.”라고 적고 있음. 여기서 순매각가액은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과 같음. 한국감정원 평가액에 따르면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3,062억 차이가 남.
(단위: 억원) |
안진
(`09.03.27) |
한국감정원
(`09.03.10) |
삼일
(`09.05.06) |
유형자산총액 |
8,677 |
|
13,345 |
토지 |
2,907 |
6,613 |
6,372 |
건물,구축물,기계장치총액 |
3,608 |
6,670 |
4,826 |
기타 |
2,162 |
|
2,147 |
→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순매각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토지를 제외하고도 안진 평가액의 두 배 가까이 됨(양자 차이는 3,062억원). 즉 안진이 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 안진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평가액은 파산법원이 의뢰한 삼일회계법인의 것과 비교해봐도 8백억 가까이 차이가 남.
→ 이런 사항에 대해 사측이 2008년 3월말 제출된 안진회계법인 감사보고서의 손상차손이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노동단체, 금속노조 쌍차지부가 주장하는 것은 회생절차 이전부터 정리해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에 관한 것임. 상하이자동차의 기획부도, 정부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책임의 노조로의 전가
→ 인후 이후 기술유출, 08년 말 의도적인 유동성 위기 촉발, 09년 초 대규모 손상차손 포함된 회계 작성, 상하이자동차 철수, 09년 초 대규모 구조조정안 작성, 정리해고, 다운사이징 후 `10년 마힌드라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