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작성일 : 12-07-19 16:47
무급휴직자도 조합비 납부하면 조합원 인정해야 - 경향신문
 글쓴이 : 경향
조회 : 3,49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19163330… [1234]
무급휴직자도 조합비 납부하면 조합원 인정해야
경향신문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도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납부할 경우 조합원으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쌍용차 무급휴직자 342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임단협투표권,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관한 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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