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작성일 : 12-12-27 19:47
“노조파괴 수단 된 회사의 손배소송 제한해야” - 한겨레
 글쓴이 : 한겨레
조회 : 2,550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67294.html [938]
“노조파괴 수단 된 회사의 손배소송 제한해야”
한겨레
손해배상과 가압류 제도가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업장은 한진중공업(158억원), 쌍용자동차(237억원), 문화방송(MBC·195억원), 케이이씨(KEC·156억원), 코레일(철도공사·6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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