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자유게시판

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 스팸, 게시판에 걸맞지 않은 내용은 삭제/이동됩니다.

 
작성일 : 13-09-05 23:37
2013. 8. 24. 경찰의 통행금지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모집
 글쓴이 : 이대근
조회 : 3,150  
   [양식1,2,3].hwp (15.0K) [27] DATE : 2013-09-05 23:37:34

2013. 8. 24. 경찰의 통행금지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모집


1.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범대위)입니다.


2. 지난 2013. 8. 24. 쌍용차 해고자복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조사실시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3. 그러나 경찰은 행진이 끝난 후 청계천 광교 사거리의 인도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후 청계천 광장의 일민 미술관 앞 인도를 비롯하여 여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찰의 강압적 조치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켑사이신 최루액을 발사하였습니다.


4.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나기 위해 또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청계천이나 광화문 인근에 오셨던 시민들도 경찰의 일방적인 통행금지 조치로 인해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 받았습니다.


5. 이와 같은 경찰의 일방적인 통행금지 조치와 최루액 발사 행위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민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폭행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6. 이에 쌍용차 범대위는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과 직권남용의 범죄적 행태에 엄중히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7.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요청드리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기타 문의는 쌍용차 범대위(010-4105-8378, 이대근 법률대응팀장)나 민변(02-522-7284, 김종보 변호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3. 9. 5


쌍용자동차 범대위



2013. 8. 24. 경찰의 통행 금지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신청 안내문


* 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실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진실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소송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1. 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다수의 원고가 있는 형태이므로, 그 중 1~2 명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첨부의 ‘당사자선정서’를 작성하신 후 이름 및 서명을 하셔서 스캔하신 후 파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양식1 - 당사자선정서 참조)


2. 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경찰에 의해 통행금지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만한 증거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증거는 아래의 경우가 좋습니다.


가. 자신이 경찰이 통행을 금지한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 원고 본인의 얼굴이 찍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만약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있는 경우,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그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경찰이 통행을 금지한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타인의 사실확인서 (첨부파일 양식2 - 사실확인서 참조)

*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타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이 증언을 하는 경우 위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통행을 금지당한 사람(원고)과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타인)이 모두 실제로 현장에 있었어야 합니다.

* 원고로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사실을 확인해 주는 타인은 원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기타 자신이 경찰의 통행금지 장소에 있었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3. 다수의 원고를 모집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므로, 원고단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설문을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tK1hV9g77x_KTnJPX-OWe38Qq2b9TlJ0DxuXiKwtv10/viewform


4. 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소정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서류 복사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이에 1인당 1만원의 소송비용을 납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비용 1만원 납부 계좌번호 : 국민 696301-01-322268 예금주 이대근


5. 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액은 최루액을 맞은 시민들을 위하여는 200만원, 최루액을 맞지 않고 통행을 금지당한 시민들을 위하여는 100만원으로 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경우 승소금액에서 소송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중 1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쌍용차 범대위 기금 또는 기타 투쟁사업장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양식3 - 동의서 양식)

위 1. ~ 5.의 절차가 모두 있어야 원고로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첨부파일(당사자 선정서, 동의서, 사실확인서)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후 스캔하여 victory13824@naver.com 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2013. 8. 24. 경찰의 통행 금지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 일정

- 9/5(또는 6) 원고 모집 개시

- 9/24 원고 모집 마감

- 9/25~26 소송서류 구비

- 9/26(또는 27) 형사 고소 및 소장 접수(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진행)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대근 13-09-30 15:23
 
원고모집이 늦어져 전체적으로 일정이 1주일 가량 늦춰졌습니다.

원고마감은 30일(월)로 마감하며 10월 5일(금) 소장접수 할 예정입니다.

소장접수 후에도 원고를 추가할 예정이니 뒤늦게 확인하신 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 행동 더보기

톡톡톡 시즌2: 정치를 묻다. /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