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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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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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8 16:41
법률대응 관련 안내
 글쓴이 : 이대근
조회 : 2,551  

쌍용차 투쟁관련 약식명령 받으신 분들께


공동대응을 위해 취합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스캔 혹은 근접촬영하여 쌍차 범대위 상황실 법률대응 담당 이대근(victory77@jinbo.net 010-4105-8378)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으로 공판절차를 밟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때로부터 1주내)

1. 정식재판 청구

정식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정식재판 청구서 다운로드)


1) 작성요령 : 약식명령등본를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 우선 약식명령등본에 기재되어있는 사건번호를 적으시고

- 자신의 주소와 연락처에 실제 송달(우편)이 가능하거나 편한 곳으로 정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 약식명령고지를 자신이 실제 수령한 날짜를 적으시면 되고

- 신청사유 *양형이 과함(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공소사실 불인정(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등에 알맞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 작성 후에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 등기로 1주 내에 법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사정이 있어 1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를 작성하여 정식재판 청구서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다운로드)


3) 정식재판청구를 접수한 법원으로부터 수일 내에 재판기일이 안내될 것입니다.

이때, 쌍용차 범대위 상황실 법률대응 담당 이대근 010-4105-8378로 꼭 연락바랍니다.


혹시 부득이 재판 기일연기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재판부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공판기일연기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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