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자료실


 
작성일 : 12-07-19 19:34
[자료실] 쌍용차 사측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글쓴이 : 추모위
조회 : 4,983  
쌍용차 사측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2012. 7. 17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쌍용차 사측은 지난 금요일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은 사실무근인 명백한 오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 하지만 사측의 주장은 시민사회단체와 쌍용차지부가 주장한 내용을 왜곡하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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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노동단체에서 부채비율을 높여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하나 이는 인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노동단체에서 주장한 것은 회생절차 신청 근거가 손상차손이라는 것은 아니었음. 상하이자동차가 의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 2005년 상하이자동차 인수 이후부터 현금 보유량을 매년 줄였고, 2008년에도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에서 2천억 원 넘게 차입할 수 있는 계약이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였음. 이는 당시 산업은행이 상하이자동차에 중국은행, 중국상공은행에서 이미 계약된차입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임.
 
사측은 2008년 말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이미 금감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
 
현재 금속노조는 검찰에 외감법 위반을 고발할 상태. 금감원이 2008년 말 손상차손을 적법하다고 해석했으나, 그 근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음. 이는 이후 법적으로 다투어 볼 일임.
 
200852백억에 달하는 유형자산손상차손은 본사가 파산한 한국GM(당시 GM대우)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이 28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었음. 만약 쌍용차 사측과 안진회계법인의 논리(경제위기로 인한 문제)대로라면, 전체 생산량의 90%GM관계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유형자산규모도 쌍용차에 비해 4배 이상 큰 한국GM은 쌍용차보다 몇 배는 더 큰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기록했어야 마땅. 한국GM은 쌍용차와 같은 안진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맞고 있음.
 
사측은 노동단체가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회계조작을 했다하나 정리해고와 손상차손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
 
쌍용차는 2009년 정리해고 인원을 산정을 위해 삼정KPMG에 컨설팅을 의뢰. 삼정KPMG는 보고서 시작에서 쌍용차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로 2008년 부채비율을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삼음. 이후 법원의 의뢰를 받고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를 산정한 삼일 회계법인 역시 삼정KPMG의 정리해고를 전제로 검토보고서를 제출.
 
사회적으로 쌍용차는 갑자기 부채비율이 580%에 달하고, 당기순손실이 7천억원에 달하는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힘. 정치권도 이런 지표를 근거로 쌍용차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 모든 핵심 지표에 유형자산손상차손 52백억원이 큰 역할을 함. 사측은 마치 회생절차 기간의 법적 판단만 정리해고 유무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사회적 여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함.
 
사측은 노동단체가 기업회계기준과 조사보고서 상의 평가기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형자산 평가액 차이는 당연히 나타나 수 있다고 주장.
 
노동단체가 문제삼은 부분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감가상각을 공제하는 부분이 아님. 2008년 말에 발생한 유형자산 손상차손임.
 
2008년 말 안진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유형자산 관련 기준은 회사는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중략...이에 따라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 처리한금액은 각각 517,687,494천원 및 6,973,306천원입니다.”라고 적고 있음. 여기서 순매각가액은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과 같음. 한국감정원 평가액에 따르면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3,062억 차이가 남.
 
(단위: 억원)
안진
(`09.03.27)
한국감정원
(`09.03.10)
삼일
(`09.05.06)
유형자산총액
8,677
 
13,345
토지
2,907
6,613
6,372
건물,구축물,기계장치총액
3,608
6,670
4,826
기타
2,162
 
2,147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순매각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토지를 제외하고도 안진 평가액의 두 배 가까이 됨(양자 차이는 3,062억원). 안진이 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 안진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평가액은 파산법원이 의뢰한 삼일회계법인의 것과 비교해봐도 8백억 가까이 차이가 남.
 
이런 사항에 대해 사측이 20083월말 제출된 안진회계법인 감사보고서의 손상차손이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노동단체, 금속노조 쌍차지부가 주장하는 것은 회생절차 이전부터 정리해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에 관한 것임. 상하이자동차의 기획부도, 정부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책임의 노조로의 전가
 
인후 이후 기술유출, 08년 말 의도적인 유동성 위기 촉발, 09년 초 대규모 손상차손 포함된 회계 작성, 상하이자동차 철수, 09년 초 대규모 구조조정안 작성, 정리해고, 다운사이징 후 `10년 마힌드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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