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성명


 
작성일 : 12-06-21 15:56
[보도자료/성명] 경찰의 무더기 소환장 남발 규탄 기자회견
 글쓴이 : 추모위
조회 : 3,526  
   경찰무더기소환에대한취재요청서.hwp (24.0K) [10] DATE : 2012-06-21 15:56:35
[보도자료]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0.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해당 부서
0. 발신 :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0. 내용 : 510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519일 범국민대회 관련 무더기 소환에 대한 범국민대책위 기자회견
0. 일시 및 장소 : 21() 오후 2시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앞
0. 문의 : 언론담당 이창근(010-3449-4034)
<기자회견문>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범국민희망연대행동에 무더기 소환장 웬말인가!
경찰의 무더기 소환은 쌍용차 사태의 책임자가 이명박 정부임을 고백하는 행위다. 무더기 소환 즉각 중단하고 쌍용차 사태 해결하라!
 
쌍용차 노동자들의 아픔과 죽음은 이 사회가 신자유주의로의 자본 질풍을 중단해야 함을 비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고통의 임계점이 이미 넘었음을 우리는 쌍용차 사태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됐다. 무려 22명이다. 아니 벌써 22개의 세계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쌍용차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버티는 자본의 행태는 개별 사업장인 쌍용차를 넘어 모든 자본의 일관된 대응태도다. 그 원인이 이명박 정권의 기업프랜들리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며, 경찰 과잉대응의 지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은 명백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국가공권력의 이성 잃은 탄압과 진압은 결코 간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더 큰 폭력과 탄압을 용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용산의 참극이 쌍용으로 이어진 이유를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이번 경찰의 소환조사 및 불법 체포 연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이유는 경찰의 도가 넘었기 때문이며 차후에 또 다른 일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한다.
 
3. 경찰은 지난 616일 평화적인 걷기 행사인 희망과 연대의 날이후 기다렸다는 듯 무더기 소환장을 보내고 있다. 백기완 선생님을 포함해 박상철 금속노조위원장 등 서른 여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됐으며,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환장은 5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519일 범국민대회에 대한 소환조사다. 어떤 이유와 근거로 경찰의 무더기 소환이 진행되는 지에 대해 경찰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양심세력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4. 또한 우리는 경찰의 무더기 소환이 나온 시점을 주목한다. 16일 진행한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는 평화적으로 개최됐다. 또한 행사를 위해 신문사와 함께 경찰과 6번의 만남을 가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올가미를 씌웠다. 국회의원단과 경찰차장의 면담이 있었고, 언론사 대표 명의의 공문은 또 무엇인가. 이 것이 미신고 불법집회란 말인가. 처음부터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경찰의 속내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태도 돌변이 가능한가.
 
5. 510일과 519일 범국민대회에 대한 무더기 소환조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무더기 소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당한 우리의 행동에 대해 경찰 조사에 바로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언제부터 경찰의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단 말인가. 특히나 법적으로 보장돼야 할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가 77일 이후엔 불허 통보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몰고 가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경찰이 무리한 소환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건 우리는 그에 호락호락 응하지 않을 것이다.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에 대한 정권과 경찰의 본격적인 탄압의 시작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
 
6.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무더기 소환장 발부는 법적인 근거는 물론 쌍용차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을 밝힌다. 정리해고가 쌍용차 한 사업장에서 22명의 목숨을 앗아 갈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 사회의 병폐로 드러난 이상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쌍용차 사태 해결의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소환장을 남발하는 경찰은 지금이라도 소환장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 경찰은 이어지는 소환장 남발이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살인정권규탄! 정리해고철폐!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
전화:02)2670-9196 메일:victory77@jinbo.net
홈페이지 : victory77.jinbo.net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360-795902 김정우(쌍용차범추위)
 
 
 
첨부자료>
 
5.19 범국민대회 행진 상황에 대한 질문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답변.
질문
- 519일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부터 대한문까지의 행진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보했으나,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합법적인 행진을 하게 됨. 이에 따라 당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끝내고 오후 515분경부터 행진을 시작함.
 
- 당일 마무리 집회장소인 대한문 바로 맞은 편인서울시청광장에서는 당일 오후 6시부터 고 노무현대통령 3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릴 예정이었음. 대한문의 범국민대회 마무리집회와 시청광장의 노무현대통령 3주기 추모문화제가 같은 시간에 진행될 상황이어서 쌍용차 범대위는 추모문화제 주최 측에 요청하여 추모문화제를 오후 650분에 시작하고, 범국민대회 마무리집회는 그때까지 끝내기로 협의함. 이런 사정으로 범국민대회 행진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음.
그리고 당일 불교계의 석가탄신일 기념행사(동국대->조계사 행진)로 오후 7시부터 세종로, 종로 등의 교통통제가 예정되어 있었음. 세종로와 종로의 교통통제로 인해 오후 7시부터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남대문 방향으로 교통이 집중될 상황이었음. 따라서 범국민대회 행진은 오후 7시 이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이런 사정으로 행진신고가 편도 2차선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행진 참가자 5000 여명이 신속한 행진을 위해 편도 전차선을 이용하여 행진함. 만약 편도 2차선을 이용하여 행진을 한다면 행진 소요시간은 약 3시간 정도로 추산됨.
 
- 서울역광장에서 편도 전차선을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행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630분경에 대한문 앞에 도착함.
 
- 주최 측인 쌍용차 범대위는 마무리 집회를 하기 위해 사전에 대한문 광장에 무대음향을 설치했음. 행진대오가 대한문 광장 앞에 모두 집결하기 위해서 행진대오 선두가 일단 대한문 앞에서 약 30m 정도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함.
그러자 경찰은 조선일보사 앞에 대기시켜 놓았던 방석차, 물대포 등 진압장비를 이용하여 태평로 전차선을 가로막음. 그 결과 대한문 앞 도로는 자연히 교통이 통제되고 거리가 비게 됨.
 
- 노무현 대통령 3주기 추모문화제 주최측은 약속대로 시작시간을 650분으로 늦추었고, 쌍용차 범대위는 20분 내에 마무리 집회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음. 행진대오 참가자들이 대한문 광장으로 들어가서 대오를 정리하면 시간이 지체되고, 행진참가자 전체가 대한문 광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이런 사정으로 신속히 마무리 집회를 끝내기 위해 대한문 앞 차도에서 가두행진용 방송차를 이용하여 곧바로 마무리 집회를 시작하여 650분 전에 집회를 끝냄. 그 결과 7시부터는 대한문 앞 태평로의 교통이 정상화될 수 있었음.
 
 
2. 답변
민변의 519일 상황에 대한 분석
 
1. 신고범위일탈한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불응
 
대법원은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99. 5. 24. 법률 제5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서는 단순히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사항 미비점이나 신고범위 일탈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9820929 판결)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신고된 집회가 일부 신고된 내용과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 한 해당 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도 없다.
 
2. 일반교통방해
 
대법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의 전()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일정 & 행동 더보기

톡톡톡 시즌2: 정치를 묻다. /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