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작성일 : 13-10-11 23:07
신고 범위 초과해 차로 막은 집회, 교통 지장 없다면 무죄 - 경향신문
 글쓴이 : 경향
조회 : 2,9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1162633… [1004]
신고 범위 초과해 차로 막은 집회, 교통 지장 없다면 무죄
경향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지부장은 2011년 8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더보기 »

 
   
 

일정 & 행동 더보기

톡톡톡 시즌2: 정치를 묻다. /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