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작성일 : 13-02-25 23:17
“경영악화로 사업 못할 경우 외엔 정리해고 할 수 없게 명문화해야” - 경향신문
 글쓴이 : 경향
조회 : 2,85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5220229… [1009]
“경영악화로 사업 못할 경우 외엔 정리해고 할 수 없게 명문화해야”
경향신문
이번 권고는 쌍용자동차 등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사망자가 잇따르는 등 해고노동자들의 심리적·경제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정리해고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을 포함한 관련 법안 개정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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